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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럽게 생계 곤란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제공되는 긴급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생계비부터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신속하게 도움 받으세요.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목적
긴급복지 생계지원 프로그램은 갑작스럽게 생계 곤란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신속한 현금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주요 수입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심각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가 어려운 경우. 사업 또는 영업 어려움 (폐업,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 상실한 경우.
-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예를 들면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자의 생계 곤란, 노숙, 자살 위험군 등.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 프로그램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생계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 기준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선 일정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2022년 기준)
가구수 | 선정기준 금액 |
1인 가구 | 1,558,419원 |
2인 가구 | 2,592,116원 |
3인 가구 | 3,326,112원 |
4인 가구 | 4,050,723원 |
5인 가구 | 4,748,016원 |
6인 가구 | 5,420,986원 |
재산: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600만 원 이하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 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 프로그램은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아래는 각 가구 크기에 따른 지원액입니다.
가구수 | 지원 금액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구 | 1,036,800원 |
3인 가구 | 1,330,400원 |
4인 가구 | 1,620,200원 |
5인 가구 | 1,899,200원 |
6인 가구 | 1,773,700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과 문의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는 동의서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세요.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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