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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내집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낮은 금리로 디딤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실 분들은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란 무엇인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소득이 낮거나 주택이 없으신 분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주택 구입 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시 부담을 완화하고 내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 활동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정부중앙부처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으로 지원 대상은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지원대상을 알아보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구매 시 평가액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를 지원합니다.
또한 추가 조건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하실 경우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신청 가능 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읍, 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 평가액 5억 이하 주택 구입 시 신청 가능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 |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7천만원 이하 |
연령기준 | 만19세 이상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한다. | |
기타 | 구매 용도로만 선정 가능 (상환, 보전용도 불가) |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2017년 5월 11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2017년 12월 29일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2018년 5월 31일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신혼부부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 이하 무주택자인 경우 책임한정형 (대출상황 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 가능합니다. 단, 책임한정형 이용 시 MCG불가하며,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 불가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내용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 내용에 대해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대출한도 | 호당 2억 5천 이내 |
대출금리 | 연간 2.15 % ~ 3.00 % (단,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대출) |
금리우대 |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자구 (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 우대 (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 금리와 중복 사용 가능)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된 청약(종합) 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1년 이상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 타 우대 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합니다.
- 가입 기간 3년 이상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0.2% P 타 우대 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접수 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토교통부 전자제약시스템 활용 매매 계약 체결 시 0.1P 우대하고 있습니다.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 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합니다.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금리가 1.5% P 미만인 경우에는 1.5% P 만 적용합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신혼가구는 최대 0.3% P 추가 인하 합니다. (하안선 연 1.2% P 적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가간과 신청 방법 제출 서류를 아래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기간 | 접수기간별 상이 하다고 합니다. 아래 기관별 접수 연락처 참고 하셔서 직접 기간 문의 하셔야 합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 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하여 신청 합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서류 | 소득 및 재직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등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접수 문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접수하는 기관과 문의처는 아래 도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접수기관 | 문의처 (연락처) |
국토교통부 |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한국주택공사 | 1688-8114 |
우리은행 | 1599-1771 |
국민은행 | 1599-1771 |
기업은행 | 1566-2566 |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같이 보면 좋은 정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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