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상식

국민들을 위한 편리한 보험 비교 및 추천 서비스 플렛폼을 이용하면 편리 합니다.

by 카레라이스 2023. 10. 9.

포스팅 목차

     

    국민들을 위한 편리한 보험 비교 및 추천 서비스는 플랫폼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보험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소비자들은 연말부터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자 약 4,000만명)과 자동차보험 (가입자 약 2,500만 대)과 같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일상생활과 연관된 보험상품을 플랫폼을 통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험비교 추천서비스 플렛폼

     

     

    https://www.fsc.go.kr/no010101/79747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르면 연말부터 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

    www.fsc.go.kr

    배경과 결정과정

    이번 방안은 2022년 8월 23일에 개최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발표된 것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플랫폼은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와 같은 비금융회사를 의미합니다. 보험업 법은 모집행위를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플랫폼 회사가 보험상품 비교와 추천을 하려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합니다.

     

    이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당사자들을 참여시켰으며, 실무 TF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체회의 6차례와 이해관계자별 릴레이 간담회 10차례 이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자동차보험과 같이 개인보험대리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에서 입장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모집채널의 영향과 불공정경쟁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방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방향

    이번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주요 추진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업무범위 제한

    플랫폼은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기존 보험 모집채널과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가 제한됩니다. 플랫폼의 주요 업무는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한 뒤 보험회사에 연결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2. 상품범위 설정

    플랫폼을 통한 간편한 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의 특성, 기존 모집채널의 영향, 상품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온라인 상품만을 비교와 추천의 대상으로 허용합니다. 대면설명이나 전화설명이 필요한 상품은 이 방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모집채널의 영향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단기보험(예: 여행자·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과 같이 많은 국민이 가입하는 상품들이 포함되며,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는 상품들 역시 허용됩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같이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불완전한 판매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3. 소비자 보호방안

    플랫폼을 통한 비교와 추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사전검증하고, 플랫폼이 알고리즘의 주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교와 추천 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와 추천 목적 이외에는 활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플랫폼과 기존 모집채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비교와 추천한 결과를 보험대리점에 제공하여 모집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가 4%로 제한됩니다.

     

    불공정경쟁 방지방안

    플랫폼은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회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 플랫폼은 보험회사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이 우월한 위치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부당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며, 보험회사와 플랫폼 간의 위탁계약서에 수수료 부과 방식을 명확히 기재하고 추가 수수료 요구를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

    금융위원회는 이번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신속히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와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월 중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 중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은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와 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모집시장의 영향, 소비자 보호, 공정한 경쟁 등을 충분히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며, 모집채널과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개선 방향을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플랫폼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은 보험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댓글


    포스팅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