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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이야기

퇴사를 원하시나요? 실업급여 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by 카레라이스 2023. 2. 8.

포스팅 목차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이나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분들 회사를 경영하시는 사업주 분들 긴장하셔야겠습니다. 올해 실업급여가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개선안은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으면 근로자분들이 이직을 위해 세워두신 퇴사 후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막상 당사자가 되었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제도 개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월 27일(금)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을 발표하였습니다. 

     

    실업급여제도 개선 방안

     

     

     

     

     

     

     

    회의하는 직원 모습
    회의중

     

     

    현재까지의 실업급여 지급조건

    1.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일 것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있을 것.
    3. 채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만료등)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 고용정책 기본계획,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2023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 등 6개 안건을 놓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제로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 위원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안건 중 고용 정책 기본 계획에서 바로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고용 서비스는 취약 계층에 대해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으로써 급여 지원보다는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고편을 내보내고 1 29일 심의회 안건들에 대한 고용 서비스 고도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세부적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고용 서비스 고도화 방안에는 현재 고용 서비스 제도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업급여에 관한 부분만 살펴보면 각종 지원제도의 재취업 촉진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과정에서 많은 실업자들이 생겨 났는데 이에 대해 상담사의 개입이나 구직 활동 의무 등이 완화되었다는 겁니다.

     

    실업급여 지급에는 이력서 반복 제출, 면접 불참 등 형식적 구직 활동 부작용이 있어 왔고 그래서 2022년 7월부터 실업 인정 강화 방안을 운영 중이나 수급자의 43.4 프로만 적용 중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보면 '구직자를 알선받아 뽑고 싶어도 정작 면접장에 나오지 않거나 면접을 해 보면 취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은 취업 지원보다는 수당에 보다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해 보면 실업급여라는 제도에 대한 도덕적 해의가 문제의 첫 번째라고 보는 겁니다.

     

    즉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행위가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어서 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는 거죠.

     

    모두 같은 고용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정작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도 반복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 잠깐씩 근로하고 퇴사하는 식으로 반복을 하거나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흉내 내기 식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척만 하는 행위들은 결론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회의록 작성하는 사진
    회의록 작성중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 활동 촉진 및 모니터링을 강화

    2022년 7월의 기준을 강화했던 내용을 2023년 5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적용시킨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반복 또는 장기 수급자의 실업 인정 방식에 차별화를 확실하게 두어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결국 2022년 7월에 마련되었던 실업 인정 재취업 활동 기준 강화 방안이 현재까지는 절반이 안 되는 수급자에게만 적용된 있지만 2023년 5월부터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시켜서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이번에 추가된 사항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허위 형식적 구직 활동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또는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부지 급한 실질적인 제재까지 가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획 조사를 강화하고 특별 점검을 확대

    구직급여 반복 수급 의존 행태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징수법 개정을 추진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즉 이직일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반복 수급자의 구직 급여를 감액하거나 대기 기간을 연장한다는 건데요. 대기 기간이라는 것은 결국 실업급여 수급이 시작되는 시기가 더 멀어진다는 것이겠죠. 올 상반기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현재 실업급여 제도에서 실질적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고용부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 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급액을 최대 50프로까지 삭감한다고 합니다.

     

    5년간 수급 신청을 3회는 10프로, 4회는 25프로, 5회는 40프로, 6회 이상은 50프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상당히 강경한 제재를 이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실업 급여를 타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거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 기간을 10개월로 4개월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한액을 최저임금의 80프로에서 60프로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한액은 월 185만 원에서 월 13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이번 실업급여 제도의 수급 요건 강화 및 개선 내용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포함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의 보험료율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내용은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게 되면 보험료 부담을 늘린다는 겁니다.

     

    근로자의 형편을 보아가면서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용인해 주는 등의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구직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제재를 두는 것인 만큼 상당한 파장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정부의 제도 개선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확실히 개인적인 의견도 현재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직원 고용을 위해 워크넷 사이트에 구인 공고를 자주 올리게 되지만 정말 이분들이 실제 취업을 하고자 해서 이력서를 주신 것인지 의심이 가기도 하고형식적인 면접만 하고 구직 의사가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또한 그간 많이 체감해 왔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저임금의 월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실업급여 수급액과 근로한 임금액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은 확실히 근로나 구직에 대한 의지를 꺾게 되는 악영향이 있고 성실하게 근로하며 고용 보험료를 납부하는 많은 근로자분들이 정작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상황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정부는 이번 고용 서비스 고도화 방안에서 실업급여제도의 강화에 대한 내용만 담은 것이 아닙니다. 

     

     

     

     

     

    협동, 단결
    협동, 단결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 계획 등을 통해서 중장년층의 고용 활성화 방안이나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취약계층 고용복지 연계 활성화 그리고 국가 중요 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신설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빠르면 40대에도 퇴직하는 것이 일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장년층에게는 이러한 고용 정책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디 이번 정부에서는 정말로 탁상 행정이 아니라 구직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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