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팅 목차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따른 통행가능 차량 구분
요즘 고속도로를 이용한 주행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업무상 지방에 자주 가다 보니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업체 방문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차가 옛날보다 많아진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차량 때문에 답답하신 적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초보 시절에 1차로를 정속으로 달리다가 뒷차의 하이빔이라든지. 빵빵 클락션을 들으셨던 적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운전을 자주 하지만 최근에 알았던 사실입니다.
역시 저처럼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개정된거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꼼짝없이 당해서 범칙금뿐만 아니라 벌점까지 받는 상황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꼼짝없이 당할 수 있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지정차로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운전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1차로는 추월차로 그러니까 앞지르기 차로라는 것은 대다수가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추월차로라는 기준은 고속도로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로 1차로에서는 화물차를 제외한 모든 승용차들의 일반 주행은 가능합니다. 반면, 고속도로에서는 지정차로제가 엄격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정차로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해서 가장 왼쪽은 앞지르기 추월을 할 있는 추월 차로 입니다. 그다음 오른쪽 차선은 승용차 차로 가장 오른쪽 차로는 화물차 같은 특수 자동차 차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버스 전용차선이라는 변수인데요. 버스 전용차로가 없는 곳에서는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맞습니다. 근데 버스 전용차로가 있는 곳에서는 2차로가 추월 차선이 됩니다.
'이거' 모르고 고속도록 그냥 나가시면 이제 범칙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승용차 및 승합차와 화물차는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요. 4톤 초과 화물차와 대형승합 특수 차량은 5만 원의 범칙금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더 주의해야 하는 사실 올해 7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동안 고속도로에서는 현실적으로 앞지르기 위반은 현장 단속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부터는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신고로 적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발이 되면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정차로제 위반 내용이었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고속도로 주행시 지정차로 위반에 주의 하시고 안전에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운전 누구에게는 생계가 달린 일입니다. 또 누구에게는 행복한 여행길일 겁니다. 법이나 규정들이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생업에 힘쓰시거나 소문에 빠르지 못한 경우에는 놓치시는 경우도 왕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소소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구의 경고음, 지진에 대비하는 방법" (0) | 2023.03.01 |
---|---|
2월 해루질 신선한 해산물로 만든 따뜻한 바지락 칼국수, 추천 합니다. (0) | 2023.02.13 |
발랜타인데이, 정성어린 선물로 사랑을 표현 하세요. (0) | 2023.02.12 |
퇴사를 원하시나요? 실업급여 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0) | 2023.02.08 |
에너지 바우처에서 2월8일부터 난방비 추가지원금 지급 (0) | 2023.02.07 |
댓글